제14조(결과보고서 등의 보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품결함의 시정 과정에서 획득한 관련 자료(서면 및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품결함의 시정조치가 완료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018-06-07 결과보고서 등의 보관 결과보고서 등의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