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06-07"^^ . "제품 수거등의 비용징수"@ko . "제품 수거등의 비용징수"@ko . . . . . "제15조(제품 수거등의 비용징수)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에 소요되는 비용징수에 관한 사무는 국가기술표준원 수입금출납공무원이 담당하며, 비용 징수시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징수과목, 납부금액, 납부장소 및 납부기한 등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로써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n ② 제1항에 따라 수입금출납공무원이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수납금을 한국은행 또는 금고은행으로 납입하여야 한다."@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