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실의 공표 제16조(위반사실의 공표)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위반사실 공표 내용 및 방법은 영 제42조를 따른다. 2018-06-07 위반사실의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