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수거등 후속조치 2018-06-07 제품 수거등 후속조치 제17조(시정조치에 대한 이행점검)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영 제43조에 따른 소비자감시원 등을 통해 제품결함의 시정조치 이행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해당 사업자가 그 이행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품결함의 자진시정·시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제품 수거등을 다시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 및 제73조에 따라 공표 또는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장 제품 수거등 후속조치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점검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