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제18조 (자문범위)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 자문을 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재시험 결과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제품결함의 자진시정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조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자문범위 자문범위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제5장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2018-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