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 구성 제1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해당 부서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 학계, 유관기관 및 변호사를 포함한 민간전문가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부의된 안건에 따라 안건을 상정한 담당과장으로 한다. 2018-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