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임기 제20조(임기)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추가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018-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