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4조제2항·제6조제2항·제22조에 따른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수당 등 수당 등 2018-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