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지정구분)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각 호에 따른 품목 및 규격(등급 및 검사용량 범위)별로 지정한다. 지정구분 지정구분 2018-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