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준 2018-06-07 지정기준 제3조(지정기준) ①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기준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기준)에 따른다. ②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