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06-07"^^ . "심사계획의 수립"@ko . . . . . "심사계획의 수립"@ko . . . . "제5조(심사계획의 수립)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심사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자에게 심사계획서를 통보하여야 한다.\n ②심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n 1. 심사대상기관\n 2. 자체정기검사 등록분야(제작·수입 및 사용하는 계량기) \n 3. 지정대상 계량기 품목 및 규격(등급 및 검사용량 범위)\n 4. 심사장소, 일정 및 심사자\n 5. 심사수행을 위한 업무 협조 사항\n ③심사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에 따른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계량검사공무원으로 한다.\n ④신청자는 이해관계 또는 기밀유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일정 또는 심사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일정 또는 심사자의 변경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일정 또는 심사자를 변경할 수 있다."@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