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심사결과의 보고) 심사자는 「계량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심사 완료 후 별표 1의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심사결과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다. 2018-06-07 심사결과의 보고 심사결과의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