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증의 발급 등 지정증의 발급 등 제8조(지정증의 발급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심사결과에 따라 지정에 적합한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불가로 판정된 경우,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명기하여 지정이 불가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증을 발급한 경우 별표 2의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장이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사항에 대하여 변경을 신고한 경우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018-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