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자체정기검사 결과의 보고 등"@ko . . "자체정기검사 결과의 보고 등"@ko . . . . "제11조(자체정기검사 결과의 보고 등) 자체정기검사사업자는 그가 당해년도에 실시한 정기검사를 완료하고 합부 여부를 포함한 실적을 9월까지 검사대상 계량기가 소재하고 있는 장소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며, 계량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ko . . "2018-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