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 사후관리 2018-06-07 제12조(사후관리)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보장하기 위하여 자체정기검사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의 경우에는 특별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정기검사절차·정기검사결과 등에 대한 이의제기 및 불만사항 발생 시 2.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