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행정처분 등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행정처분 등 제13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행정처분 등) ①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은 「계량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 별표 16에 따른다. ②위반사항을 발견한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자체정기검사사업자를 지정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자체정기검사사업자는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가 자체적으로 검사한 계량기에 대하여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대상 계량기가 소재하고 있는 장소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기검사와 동일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2018-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