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07"^^ . . "목적"@ko . . . "총칙"@ko . .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이하 \"자기적합성선언\"이라 한다) 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고 법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ko . . . . "목적"@ko . "총칙"@ko . "제1장 총칙"@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