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의 정의 2018-06-07 제2조(용어의 정의) "정량관리시스템"은 정량관리에 관한 조직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문서화된 규정으로서 정량관리 방침 및 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절차, 방법 또는 구체적 실행지침 등을 포함한다. 이 정량관리시스템은 품질경영시스템 등 다른 시스템에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기타 용어는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정량표시상품의 정량 검사기준에 따른다. 용어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