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조직) ① 신청사업자는 정량관리를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그 조직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② 신청사업자는 정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경영시스템이나 정량관리절차에 맞지 않게 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에 필요한 권한과 능력을 갖는, 아래 각호의 책임자 및 직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정량관리시스템을 총괄하는 경영책임자 2. 정량관리 책임자와 정량관리 담당자(부재시 또는 일시적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정·부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③ 정량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을 관리, 실시 또는 검증하는 모든 직원의 책임, 권한 및 상호 관계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정량관리 책임자는 검사방법, 절차, 목표 및 검사·측정결과에 대한 평가 등 정량관리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습득하고 정량관리 담당자를 적절히 감독하여야 한다. ⑤ 신청사업자는 정량검사를 포함한 정량관리 업무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2018-06-07 조직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