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8조(기록관리) ① 신청사업자는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에 영향을 주는 관련된 모든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n ② 신청사업자는 정량검사와 관련된 파생 데이터, 검사, 점검, 측정결과, 직원 교육·훈련기록 및 생산일지 등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n ③ 검사, 점검, 측정에 대한 기록에는 실시 및 결과에 대하여 정량관리 책임자의 성명과 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n ④ 기록이 잘못된 경우, 삭제하지 말고 횡선을 긋고 그 옆에 정확한 값을 기입하고 수정한 사람이 반드시 서명을 하여야 한다. \n ⑤ 전자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기록은 원본 데이터의 손실이나 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ko . . "기록관리"@ko . . "기록관리"@ko . . . . "2018-06-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