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 검사공정의 관리 2018-06-07 제9조(정량 검사공정의 관리) ① 검사결과는 검사로트를 대표하여야 한다. ② 정량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마다 공정간(중간) 검사를 수행하고 그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불필요한 경우는 공정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공정간 검사에서 부적합공정이 발견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신청사업자는 검사공정 관리의 유효성을 보장하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여 문서화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정량 검사공정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