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07 정량 검사방법 정량 검사방법 제10조(정량 검사방법) ① 정량표시상품은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정량 검사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되어야 한다. ② 정량의 검사는 상온에서 실시하며, 부피와 질량 및 밀도 측정은 20 ℃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