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공정의 조치 부적합공정의 조치 제13조(부적합공정의 조치) ① 검사결과 정량의 평균이 관리한계를 초과하거나 공정의 변동이 너무 클 경우 공정을 조정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② 검사결과 부적합공정이 발견될 경우 신청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부적합 정량표시상품에 대하여 표시를 하고 별도의 장소에 관리하여야 한다. 1. 조정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 관련 로트를 별도의 장소에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로트 내의 어떤 정량표시상품도 단위 사업장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별도의 장소에 보관된 부적합 정량표시상품은 유통되지 않도록 반드시 표시를 해 두어야 한다. ③ 부적합상품의 시정조치에 관하여 문서화하고 조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2018-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