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조(예방조치) ① 예방조치는 문제나 불만사항에 대한 대응조치가 아니라 개선을 위한 기회를 찾기 위한 적극적 사전조치이다.\n ② 신청사업자는 정량관리시스템 및 공정관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부적합요인을 찾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n ③ 잠재적 부적합 요인은 고객의 불만사항, 정량검사 결과, 관련 직원의 교육·훈련 현황, 시험성적서·교정성적서, 경영검토 및 내부심사 또는 외부감사 등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ko . "예방조치"@ko . . . . . . "2018-06-07"^^ . "예방조치"@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