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07 제16조(확인대상 및 범위) ① 확인대상은 신청사업자가 확인을 받고자 하는 정량표시상품을 생산하는 공장별로 한다. 동일한 종류의 상품이라도 소재지가 다른 공장에서 생산될 경우에는 별도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확인범위는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정량표시상품의 종류별로 한다. 확인대상 및 범위 확인대상 및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