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신청서류) 정량표시상품이 자기적합성선언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시행령 제36조 별지 제24호서식의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시험용 정량표시상품(이하 \"시료\"라 한다)을 적합성확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n 1. 정량관리를 위한 조직의 구성도 및 인력 현황\n 2. 자체정량관리시스템 지침서\n 3.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사설비 보유 현황 \n 4. 자체검사성적서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하는 정량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n 5. 최근 3개월의 포장공정관리 및 최근 3개월의 정량측정실시기록\n 6. 종류별 시료 3개"@ko . . . . . "신청서류"@ko . "신청서류"@ko . . . . "2018-06-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