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신청서류 등의 확인) ①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신청서류에 대하여 아래 각호에 따라 확인 하여야 한다. 1. 정량관리시스템 유무 및 제3조 내지 14조의 요건에 대한 적합 여부 2. 제4조제3항에 의한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3. 포장공정관리 및 정량검사기록의 적정성 4. 정량표시상품에 대한 자체검사성적서를 첨부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유효성 5. 보유 검사설비의 소급성 ② 적합성확인기관은 제출받은 시료의 정량표시 상태가 시행령 제37조제1항의 별표 21에 적합한지와 정량이 시행령 제36조의 별표 20에 따른 허용오차를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적합성확인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의 보완 요구기한 내에 보완하였을 경우 그 기간은 신청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청서류 등의 확인 2018-06-07 신청서류 등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