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07"^^ . . . . . . "제20조(현장확인) ①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제18조 규정에 의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확인 계획을 현장확인 7일전 까지 신청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 ②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의 확인결과를 검토하고, 부적합사항이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신청사업자에게 그 사유와 보완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n ③ 신청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완통보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하고, 그 결과를 적합성확인요원의 확인을 받아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ko . "현장확인"@ko . "현장확인"@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