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적합성선언의 확인 심의"@ko . . . . . "제21조(자기적합성선언의 확인 심의) ①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신청사업자의 현황, 자기적합성선언 확인대상 및 범위, 현장확인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2조제1항에 의한 적합성확인위원회(이하 \"확인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의뢰한다.\n ② 확인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ko . . . . "2018-06-07"^^ . . "자기적합성선언의 확인 심의"@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