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적합성선언의 확인 심의 제21조(자기적합성선언의 확인 심의) ①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신청사업자의 현황, 자기적합성선언 확인대상 및 범위, 현장확인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2조제1항에 의한 적합성확인위원회(이하 "확인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의뢰한다. ② 확인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2018-06-07 자기적합성선언의 확인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