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07 적합성확인위원회 제22조(적합성확인위원회) ①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확인업무 관련 주요사항과 신청 사업자의 확인을 위한 심의를 담당하는 적합성확인위원회(이하 "확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 소비자단체, 담당공무원 등으로 위원을 위촉하며, 정량표시상품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10인 이내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회의 장, 국가기술표준원의 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임기 중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확인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확인위원회의 호선으로 선출하며, 간사는 적합성확인기관의 직원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확인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확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확인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기적합성확인 및 재확인에 대한 사항 2. 자기적합성확인 표시의 제거 등 사후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3. 확인업무 관련 이의, 불만처리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에 심의 의뢰하는 사항 적합성확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