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적합성선언 확인서의 교부 자기적합성선언 확인서의 교부 제23조(자기적합성선언 확인서의 교부)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신청된 정량표시상품이 자기적합성선언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별지 제25호서식의 자기적합성선언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결과를 국가기술표준원장,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8-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