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적합성선언의 표시 제24조(자기적합성선언의 표시) ① 적합성확인기관으로부터 자기적합성선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적합성사업자는 그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적합성확인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자기적합성선언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8조에 따라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 명령을 받은 적합성사업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같은 품목에 대하여 자기적합성선언을 할 수 없다 ② 자기적합성선언 표시방법은 시행규칙 제40조 별표 4와 같다. 자기적합성선언의 표시 2018-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