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 재확인 2018-06-07 제25조(재확인) 자기적합성선언을 한 정량표시상품사업자(이하 "적합성사업자"라 한다)는 자기적합성선언일 이후 3년마다 자기적합성선언 대상 정량표시상품이 계속하여 시행규칙 제35조의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적합성확인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