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26조(사후관리) ①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적합성확인 정량표시상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n ②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사회적 물의 발생 또는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합성확인요원, 공무원, 소비자단체의 직원 등과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ko . . . . "사후관리"@ko . "사후관리"@ko . . . "2018-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