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준 및 심사기준 지정기준 및 심사기준 제4장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 제27조(지정기준 및 심사기준) ①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기준은 시행령 제38조(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기준) 각 호에 따른다. ② 적합성확인기관의 심사기준은 별표 2의 적합성확인기관 평가점검표에 따른다.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 2018-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