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심의위원회 2018-06-07 제28조(지정심의위원회)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을 위한 주요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적합성확인기관 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호선으로 선출하며 간사는 국가기술표준원에 소속된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위촉한다. 1. 4년제 대학에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전임강사 이상인 자 2. 국·공립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한 공인연구소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3. 제조업체에서 5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에 근무한 자 4. KOLAS 선임평가사 자격을 갖춘 자 5.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이 자격이 있다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 지정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