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 2018-06-07 위원회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