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신청) ① 적합성확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별지 제27호 서식의 적합성확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적합성확인요원 및 설비 현황을 기재한 서류 2. 적합성확인 수수료 및 비용을 포함한 업무규정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문서 및 관련서류를 검토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기준에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1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보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신청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신청 2018-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