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평가계획의 수립)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1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현장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자에게 평가계획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평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 평가대상기관 2. 평가 장소 및 일정 3. 평가반의 구성 및 업무분장 4. 평가점검표 5. 평가수행을 위한 업무 협조 사항 ③ 평가반의 구성은 국가기술표준원 직원을 평가반장으로 하고, 평가반원은 KOLAS 평가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되 기술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④ 신청자는 이해관계 또는 기밀유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일정 또는 평가반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평가일정 또는 평가반원의 변경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일정 또는 평가반원을 변경할 수 있다. 2018-06-07 평가계획의 수립 평가계획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