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현장평가"@ko . "2018-06-07"^^ . "제33조(현장평가) ① 평가반은 지정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별표 2의 적합성확인기관 평가점검표에 의한 점검을 실시하고, 평가반장은 현장평가 완료 후 그 결과를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고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한다.\n ② 평가반은 지정 신청자와 면담, 현장확인 등 적합성확인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n ③ 현장평가 활동에 소요되는 평가인·일수는 다음 <표 1>과 같이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평가대상 범위 및 지역을 고려한 평가인·일수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n<표 1> 현장평가 평가인·일수\n\n─────────┬────────────\n 평 가 구 분 │현장평가 일수(인·일) \n─────────┼────────────\n 최초 평가 │2인 × 2일 = 4인·일 \n─────────┼────────────\n 사후관리 평가 │2인 × 1일 = 2인·일 \n─────────┴────────────\n \n ④ 평가활동은 시작회의, 현장평가, 부적합사항에 대한 동의, 평가결과의 정리, 종결회의 순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절차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실시한다. \n ⑤ 평가반원은 신청자의 모든 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평가사 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ko . . . . "현장평가"@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