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점검표 등 제34조(평가점검표 등) ① 현장평가는 별표 2의 적합성확인기관 평가점검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발생된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부적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평가반장은 별표 2의 적합성확인기관 평가점검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부적합보고서를 토대로 별지 제3호 서식의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③ 부적합사항은 신청자에게 통보하여 시정조치토록 한다. 평가점검표 등 2018-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