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ko . . "제1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 ②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적합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 학계, 유관기관 및 변호사를 포함한 질량, 부피, 전기, 유류 관련 계량분야 민간전문가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 수탁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n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부의된 안건에 따라 안건을 상정한 수탁기관의 담당 부장으로 한다."@ko . . . . . "2018-06-07"^^ . "구성"@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