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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4조(한-CERN 협력 조정위원회 등) ① CERN 사업의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한-CERN 협력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n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n 1. 검출기 업그레이드 MOU 등 상시적이지 않은 추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n 2. ALICE/CMS 실험사업의 논문저자 등재자 규모(M&O-cat.A 수)에 관한 사항 \n 3. CERN 사업계획 및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n 4. 신규 지원과제에 관한 사항\n 5. 운영위원회의 운영내규에 관한 승인사항\n 6. 그 밖에 한-CERN 협력에 관한 주요사항\n ③ 조정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국장, CERN 팀 조정관, 물리학, 그리드(Grid) 분야 전문가 및 국제협력 전문가 등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 ④ 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심의안건은 출석위원의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 한다.\n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 국장 및 CERN 팀 조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직위에 있는 자가 위원 자격을 당연 승계하며,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n ⑦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업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담당자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n ⑧ 조정위원회 회의는 한-CERN 협력협정 부속의정서 제2조의 한-CERN 위원회에 앞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계기관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개최할 수 있다.\n ⑨ 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세부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n ⑩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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