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주관연구기관) ① 당해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의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의 부담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전용공간 및 행정지원 4.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5. 사업 결과의 보고, 성과의 활용 6. 제8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연구책임자의 지정 ②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과제계획서의 작성, 과제의 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 2.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3. 과제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과제 수행결과의 보고 및 성과 활용 5. 관계법령의 준수 6. 그 밖에 당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연구책임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퇴직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기간 동안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관연구기관 2018-06-12 주관연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