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의"@ko . . "정의"@ko . . . . "2018-06-14"^^ . .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기금\"이란 공무원연금기금을 말한다.\n ② \"전입금\"이란 기금으로부터 보전금에 충당하기 위한 금액으로 현금수익에 전입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n ③ \"전입률\"이란 전입금 산정을 위해 현금수익에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n ④ \"전입시기\"란 확정된 전입금을 공무원연금 보전금에 충당하는 시기를 말한다.\n ⑤ \"기금운용수익\"이란 해당연도 기금적립액에서 전년도 기금적립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n ⑥ \"유형자산평가이익\"이란 유형자산재평가이익, 임대주택재건축이익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n ⑦ \"장기유가증권평가손익\"이란 만기가 1년 이상이거나 1년 이후에 처분예정인 채무증권 및 지분증권의 공정가액과 취득원가의 차액을 말한다.\n ⑧ \"현금수익\"이란 기금운용수익에서 유형자산평가이익과 장기유가증권평가손익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