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산정절차"@ko . . . "제3조(산정절차) 전입금 규모 산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차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회에서 전입금 규모를 의결하여 인사혁신처로 요구한다.\n ② 인사혁신처는 전입금 규모를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n ③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는 인사혁신처가 상정한 전입금 규모를 심의·의결한다.\n ④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전입금 규모를 기획재정부에 요구한다.\n ⑤ 인사혁신처는 기획재정부 심의 및 국회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 전입금 규모를 승인하여 공단에 통보한다. "@ko . "산정절차"@ko . . . . "2018-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