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14"^^ . . . "산정기준"@ko . "제4조(산정기준) 전입금 규모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전입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현금수익은 기금운용수익에서 유형자산평가이익과 장기유가증권평가손익을 차감한 현금수익으로 한다. 다만, 예산수립 시점 차이 등 업무처리 절차상 사유로 전년도 현금수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전전년도 현금수익으로 갈음할 수 있다.\n ② 해당연도 전입률은 전전년도 연금급여지출액과 기금적립액의 비율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전전년도 연금급여지출액 대비 기금적립액 비율이 65% 미만인 경우에는 전입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n 1. 전전년도 연금급여지출액 대비 기금적립액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 50%\n 2. 전전년도 연금급여지출액 대비 기금적립액 비율이 75% 이상 80% 미만인 경우 : 40%\n 3. 전전년도 연금급여지출액 대비 기금적립액 비율이 70% 이상 75% 미만인 경우 : 30%\n 4. 전전년도 연금급여지출액 대비 기금적립액 비율이 65% 이상 70% 미만인 경우 : 20%"@ko . . . . "산정기준"@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