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14 계산방식 계산방식 제5조(계산방식) 전입금 규모는 다음의 순서로 계산한다. ① 기금운용수익에서 유형자산평가이익과 장기유가증권평가손익을 차감하여 현금수익을 산정한다. 다만, 장기유가증권평가손익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전입률을 확정한다. ③ 제1항에서 산정한 현금수익에 전입률을 적용하여 전입금을 계산한다. <img id="34835342"> ┌────────────────────────────────────────┐ │ 전입금 = [기금운용수익 ? (유형자산평가이익 + 장기유가증권평가손익)] × 전입률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