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기금의 안정성 유지) 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전입금 규모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전입금은 해당연도 기금운용수익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입을 중단할 수 있다. 1. 대규모 퇴직 등으로 급여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금융시장 위험 등에 따른 기금의 유동성 부족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3. 기타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라 전입을 중단한 경우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재정의 원활한 운영과 기금의 안정적 운용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입을 재개할 수 있다. 기금의 안정성 유지 2018-06-14 기금의 안정성 유지